“보냈다” “직접 못 받아”…업무개시명령서 ‘효력’ 공방

류인하·유선희 기자

정부, 명령서 전달 속도

“보냈다” “직접 못 받아”…업무개시명령서 ‘효력’ 공방

정부 “21개 운송사와 화물차주 445명에 현장교부 완료”
화물연대 “문자로만 받아”…전달 방식 놓고 소송 예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현장에서 직접 송달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 방식을 두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기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해 이 중 40개사(운송사 거부 21개사·차주 거부 19개사)에서 운송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개 운송사에 대해서는 이날 즉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발부했으며, 19개사에 대해서는 차주 445명의 명단을 확보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 중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까지 완료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는 업무개시명령,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순이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 운송정지 30일 후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차주는 1차 종사자격 정지 후 자격취소 순이다.

화물연대가 30일 오전까지 확인한 사례 3건 중 2건은 운송사에서 받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며, 1건은 국토부 직원이 화물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로 명령서를 보내겠다”고 통보한 이후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물연대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가 국토부 조사관에게 문자 송달 방식에 항의하니 문자 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곧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 대답했다고 한다”면서 “효력 없음을 알면서 문자로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명령서에 명시한 복귀일이 11월30일 24시인데 이를 다시 등기로 보내 11월30일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차 교섭 결렬…항의하는 화물연대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된 후 정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교섭 결렬…항의하는 화물연대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된 후 정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개별 차주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행정절차법 제14조 2항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차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에게 문서교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전달 여부,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무더기로 사무실에 놔두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은 수령자가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문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무실 직원이 대신 수령하고, 수령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단이 화물차주가 속한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가더라도, 운송사가 이를 수령했다면 그 자체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최대한 등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무더기로 놓고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