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8일 만에 노동부도 ‘당혹’…비판을 오해로 인식, ‘유연화’엔 확고

김지환 기자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할 것”

포괄임금 오·남용 강력 대응

법 개정 일정도 수정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극단적 가정에 기초한 장시간 노동 시나리오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어 보완책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해온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를 꾸준히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편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 권고안 중 일부만 손질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주 52시간(법정 노동시간 40시간+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12시간) 상한을 무력화하고, 특정 주 노동시간이 69시간(주 7일 근무 시 80.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암초’를 만나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고 홍보했는데 ‘지금 있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휴가를 어떻게 가느냐’는 반응이 더 많았다.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 등이 더 성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청년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 일정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완방안 마련 뒤 다시 입법 예고를 할지는 미정”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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