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천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보도과정 등에 의도성 있어 보여”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 풍속은 3.2㎧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준(15㎧)보다 현저히 낮았다”며 작업안전기준 미비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조종사의 업무미숙에 의한 사고일 뿐 작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이후에도 추가로 작업지시를 했다는 해당 조종사의 진술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중간결론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등 중간 결과보고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태업과 의도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작업현장의 안전이 후퇴되고 있다’는 거짓선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지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t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강한 바람 탓에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조종사는 조종석 유리가 깨지는 사고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로 작업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관리원)은 이날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인천 기상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사고 시간의 1분 평균풍속은 3.2㎧였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2항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월 16일자 <한겨레>보도. 홈페이지 캡쳐

3월 16일자 <한겨레>보도. 홈페이지 캡쳐

관리원은 “현장 부지가 이미 세워진 아파트에 둘러싸여 협소한 탓에 갱폼을 필요 이상의 높은 각도로 세우는 바람에 조종석과 갱품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조종사가 갱폼을 실은 타워크레인의 메인지브(크레인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팔 모양의 긴장치) 각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린 탓에 순간풍속과 관계없이 갱폼과 조종석이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리원측은 ‘사고 후에도 건설사가 15분간 추가작업을 지시했다’는 조종사 주장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관리원측 관계자는 “명확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러핑형 타워’라고 하는데 해당 사고 조종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종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고, 이전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해당 보도에 의도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해외출장 중 사고발생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현재까지 중간 결론은 난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가서 조종사의 근무경력, 상급단체 가입여부, 사고 이후 주고받은 연락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만 “(배후세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 진상규명과 달리 서로 다른 의도끼리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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