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류인하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제공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양육비이행법 개정 등을 이끌어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한다.

서울시는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올해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 권익보호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이끌어냈다.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친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실명공개, 출국금지 등을 규정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도 이끌어내는 등 성평등 사회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서울시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성평등상 최우수상에는 ‘간호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며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선정됐다. 요양보호사 일터 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조사활동, 학교 내 성폭력 근절활동, 성평등 동화책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서울동북여성민우회도 함께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성평등상 우수상에 단체 부문은 방송작가유니온·초록상상을, 개인부문은 이희정씨를 선정했다. 이씨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팀장으로 2010년부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권보호 활동을 해왔다. 특히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로 활동하며 피해자 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수행을 해온 공이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헌신해 오신 분들이 선정돼 향후 더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또한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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