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전·한수원 퇴직자, ‘품앗이식’ 관련 업체 재취업 5년간 70건”

오경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 퇴직자들이 취업심사 제도가 무색하게도 한전 내 다른 관계사나 유관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신청된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한 사례는 11건(13.6%)에 불과했다. 나머지 70건 가운데 42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28건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참여연대 제공.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참여연대 제공.

취업이 가능하거나 승인된 70건 중 21건은 한전과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61.5%),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28.9%), 한전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10.5%)이 한전 모·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모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퇴직 전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기관에 대한 취업 심사를 신청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도 7건이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해 취업을 허용한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5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퇴직자가 ㈜오르비텍·하나원자력기술㈜·대한전기협회 등에 취업한 경우, 한전 퇴직자가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한수원 퇴직자 15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회사 혹은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심사 결과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한수원 15명 중 7명(46.7%), 한국전력기술 3명 중 2명(66.7%)이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기간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 체결 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성 정책을 추진의 배경이 되거나 비리의 매개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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