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되면 이번 기말고사 어떡하지?

양다영 PD · 윤기은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번 기말고사부터 학교에서 대면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 의무가 있지만, 이번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을 예외로 둔 겁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학생은 학교가 마련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의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하교는 금지됩니다. 보호자 차량이나 방역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학교에 와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은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기침·발열 등의 증상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시험 전날이나 당일까지 내면 인정점 100%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점은 예전에 받은 점수나 나중에 받은 점수 또는 수행평가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교마다 구체적인 규정이 다릅니다.

한 번 진료확인서를 내면 이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학교에 나와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한 일자의 시험만 골라서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기말고사 첫날은 시험을 봤지만, 이튿날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남은 기간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진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등교 시간에 시차를 둡니다. 일반 학생이 먼저 학교에 도착한 뒤 확진 학생 등교가 시작됩니다. 또한 교내에 바이러스가 머물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페이스 실드(얼굴 가림막)를 착용하고 고사장을 감독하게 됩니다. 분리 고사실에서 나온 시험지는 봉투에 따로 수거해 24시간 뒤에 채점합니다.

[암호명3701] 코로나 확진되면 이번 기말고사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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