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치외법권’ 만드나…근기법·최저임금법 예외 법안 상임위 통과

조해람 기자    김지환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가 되면 세금 혜택,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 특별법안 14조다. 14조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서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규제로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5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38조와 39조 등 20개 항목을 들었다.

특별법안이 규제 완화 금지 항목으로 건 조항들은 노동법 중 극히 일부 조항뿐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특별법안이 사실상 특구 내에선 주요 노동법 대부분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제한 규정(53조)이나 연차휴가(60조) 등이 특구에선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특구의 최저임금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특별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이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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