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고쳐 없애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관피아’ 문제이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취업시장에 있어서도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쟁을 제한시킨다는 문제도 크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우리 사회에 큰 병폐를 가져오는 관피아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3월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재취업 승인율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순으로 높았다. 재취업한 곳은 삼성·LG·SK·CJ그룹 등 민간기업이 49%로 가장 많았고, 협회 및 조합 25%, 법무, 회계, 세무법인 11% 순이었다. 재취업 사례를 보면 산하조직 신설, 민관유착, 관행, 재벌대기업 방패막이, 채용 압박, 정무직 보은과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등 다양한 특징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취업하여 높은 연봉까지 병행해서 받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관피아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피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태껏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통속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관피아를 양산하고 있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우선 국가경쟁력 강화나 공공의 이익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취업을 승인해주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도 확대해야 한다. 퇴직 전에는 최소 10년간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퇴직 후의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려 경력세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공개로 심사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 심사위원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과 재취업 후 연봉의 이중수급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관피아를 방조하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관피아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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