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20년 선고,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은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히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3일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압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챙긴 이득이 없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최씨 사건 재판부는 삼성에서 사들인 말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씨에게 있었다며,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훈련 비용 거의 전액(7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지난 5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며 36억여원만 뇌물로 본 것과 배치된다.

국정농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50여명 중 1심 선고를 남겨놓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극소수다. 박 전 대통령 재판도 3월 중 심리가 마무리돼 4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진솔한 반성과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법절차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만큼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정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책임도 무겁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여러 건이지만, 모든 재판이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특정 재판의 결론이 다른 재판들과 현저히 다를 경우 사법적 혼란이 발생한다. 주지하다시피, 여드레 사이 서울고법의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최순실 1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여타 재판부의 결론과 비교해볼 때, 혼란을 야기한 쪽은 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주권자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안겨준 만큼 재판은 그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법원 전체가 이를 유념할 때만 사법적·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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