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재원 조달, 정도로 가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500일간 하루에 마스크 하나씩 쓴 비용만 해도 20만~25만원”이라며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500일간 하루에 마스크 하나씩 쓴 비용만 해도 20만~25만원”이라며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추진하겠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민의힘이 집권 후 100일간 50조원을 쓰겠다는 소상공인 손실 전액 보상이 모두 재원 조달 문제에 맞닥뜨렸다.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예산에 넣으려는 여당은 편법 시비에 휘말리고, 본예산의 10분의 1에 가까운 50조원을 뒤늦게 세출조정이나 추경으로 해보겠다는 야당의 설명도 구체성이 없다. 그동안 여야 논쟁과 태도로는 국민 기대만 한껏 높여 놓고 정치적 해법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여당은 9~10일 잇따라 내년 코로나19 방역 예산에 1인당 20만~25만원의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예산국회에서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 새 사업(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방역예산을 증액하는 우회 방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지원금으로 일상회복과 방역물품 구입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예산 항목과 사용 목적을 바꿔 반영한 것도 시빗거리지만,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여당은 10조원대로 추산된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1월에 전 국민 지원금에 쓰자고 한다. 올 11~12월 징수할 소득세 중간분과 종부세·유류세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매해 4월 결산 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국채 상환 등에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90조)과 재난·도난·도산 시 납부를 미루도록 한 국세징수법(13조)에 저촉될 수 있다. 초과세수로 전 국민 지원금을 짤 수는 있지만, 납부 유예 방식은 선례도 없고 조세형평성과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편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공약’이 당과 협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집권 후 예산을 재편성하고 추경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50조원이나 되는 손실보상액을 현재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어렵고, 뒤늦게 5~8월에 집행할 재정을 적자국채가 뒤따를 추경으로 하기도 고민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 공약은 왜 50조인지, 보상 범위·규모와 소급적용할지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간 미래세대에 부채를 짐 지우지 말자며 여당을 비판한 것과도 모순된다.

재정당국은 두 공약의 재원 조달에 난색을 표하고, 양당은 서로 “대선 매표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면 예산국회는 난항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피해와 일상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은 긴요하고 시급하다. 여야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예산국회에 조정·반영하지 못할 소요 예산은 새해에 추경으로 해결하는 정도를 걷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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