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엄격 심사’,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

서울시가 6일 다시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광장 이용 신청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화제로 신고된 행사라도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고한 집회의 성격과 정치적 목적 여부 등을 보고 서울시가 사전에 가려낸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행사를 허가하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이번 방침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 휴식 공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시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종 집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집회를 통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당국 편의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행사의 성격을 선별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위해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단이 해당 행사의 성격과 시위 목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 서울시는 집회 허가 판단에 전문성을 높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문단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성격이 모호한 행사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법원도 아닌 자문단이 행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광장은 시민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울려퍼질 수 있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소음, 교통 방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문제라면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방침이 서울시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광화문광장을 운영할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구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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