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김두관 표 무효’
당무위에 유권해석 요구
이재명 과반 저지 전략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며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한다”면서 당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결선투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설훈·박광온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관위 결정에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고위원회도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차 슈퍼위크’ 직후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자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당규인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따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정 전 총리 사퇴 후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경기지사(51.41%→53.71%), 이 전 대표(31.08%→32.46%) 등 모든 후보들이 상승했다.
지난 26일 전북지역 경선 직후에는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며 김 의원 득표가 무효 처리됐다. 이 지사 캠프 자체 집계에 따르면 김 의원 득표 무효 처리로 이 지사의 호남 득표율은 49.7%에서 50.10%로 올랐고, 이 전 대표는 43.99%에서 44.34%로 상승했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무효 처리 결정이 달갑지 않다. 이에 당 선관위의 특별당규 해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는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라면서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왜곡돼 1차 투표에서 과반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며 당무위의 신속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