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주민 피해"···민주당 ‘악의적 집회 방지법’ 발의

문광호 기자
한 집회단체가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 집회단체가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집회, 시위자가 악의적 표현을 반복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앞 극우단체들의 시위가 심해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등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반시 처벌 조항도 들어갔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며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내려가 살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은 이때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고성을 질러 주민들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심해지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 집회금지 통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 제한 통고를 하거나 욕설시위대의 집회연장을 불허한 적은 있으나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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