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점 형태’의 표적 육지서 소멸돼 ‘새떼’ 판단

최희진 기자

국방부는 1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종합적인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침몰 당시 상황, 새떼 사격 정황, 천안함의 기동 항로 등에 관해 군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해명 내용이다.

<b>말문 막힌 軍</b>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원태재 대변인(왼쪽)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말문 막힌 軍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원태재 대변인(왼쪽)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김창길 기자

1. 왜 새떼를 향해 함포 76㎜ 주포를 사격했나.

천안함 상황 발생으로 2함대사는 해상 경계 태세를 A급으로 격상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남쪽 49㎞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속초함을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전진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시속 42노트로 빠르게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으며, 이를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한 후 숨어 있다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오후 11시~11시5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표적까지의 포착 거리 9.3㎞를 고려해 주포인 76㎜포로 사격했다. 76㎜포의 유효 사거리는 12㎞, 40㎜포의 유효 사거리는 8㎞다.

속초함은 사격이 끝난 후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물체를 새떼로 판단했다. 레이더상에서 표적이 1개에서 2개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 2회 반복,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에 해당, 광학 추적장비로 확인 시 분산된 점 형태였고 고속 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이 식별되지 않았다.

2. 천안함 함미 부분을 어선이 먼저 찾았다는데 해군 소해함의 능력은 어선보다 못한 것인가.

3월28일 오후까지 해군 소해함인 옹진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 해군은 빨리 침몰 선박을 발견하고자 RIB에 로프와 추를 연결, 1조 3척 단위로 저인망식 탐색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백령도 어선통제소에 어군탐지기를 보유한 어선의 지원을 요청해 2척을 지원 받아 사고 해역에 투입했다.

28일 오후 3시37분쯤 민간어선으로부터 ‘수중 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옹진함이 오후 9시34분 도착과 동시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했다. 오후 10시31분에 수중 물체를 포착했고 소나 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m, 폭 10m의 천안함 함미 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했다.

함정에 설치되는 장비의 특성은 작전 운용 용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능력이 제한된다. 어선이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는 탐지빔 패턴이 수직방향으로 형성돼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유리하다.

3. 천안함이 백령도 연안에 가까이 접근한 것은 특수 임무 때문이 아닌가.

경비함은 상급 부서에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경비를 실시하고 경비 구역을 이탈할 때는 반드시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경비 구역 내에서는 함장의 판단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 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백령도에 다소 근접해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해 경비 작전 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기동 공간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속초함도 최초 천안함 남쪽 49㎞ 지점에서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천안함 침몰 발생 이후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NLL 남단으로 전진 배치됐다.

4. 해군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못해 인명 손실이 컸던 것 아닌가.

해군은 제대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에 따른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함정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적의 유도탄 공격·화생방 공격·어뢰 및 폭뢰공격·화재 및 선체 손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를 운용하고 있다. 천안함처럼 우발적인 해상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조치를 내린 뒤 나중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5. 해난구조대·소해함·구조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 아닌가.

작전사령부는 탐색·구조 전력 투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전력 출동 및 현장 투입을 지시했다.

해난구조대(71명)는 상황발생 40분 만인 오후 9시55분에 비상 소집돼 3월27일 오전 1시에 육로로 출발, 평택까지 이동했다. 이후 헬기를 이용해 백령도에 같은 날 오전 10시에 도착, 현장 수색 및 작업 위치를 선정한 후 오후 4시부터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구조함인 광양함은 3월26일 오후 10시에 즉각 출항, 최대 속도인 12노트를 운항해 28일 오후 2시40분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정비 중이던 평택함도 정비 일정을 하루 앞당겨 조기 출항, 31일 오전 7시 임무 구역에 도착한 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정비 부족에 따른 장비 고장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아니었나.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은 3년마다 정기수리, 연 2회 야전정비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정비(통상 연 2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함은 2008년 정기정비(8월2일~10월20일)를 실시했으며 2009년 야전정비 2회, 자체정비 1회를 실시했고 2010년 2월 자체정비를 1회 실시했다. 장비 고장으로 작전 임무를 중지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2008년 정기 정비 기간 중 선체를 육상에 들어올려 확인한 결과 선저를 포함해 선체 마모도·노후도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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