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출범···1948년부터 발생한 의문사 조사

정희완 기자
이인람 변호사

이인람 변호사

대통령 직속기구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진상규명위는 1948년 11월30일부터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가 조사 대상이다. 진정서 접수는 진상규명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진상규명위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장은 이인람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의 법무 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했다. 전역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장은 장관급 지위를 갖는다. 상임위원에는 환경 및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은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 등이 맡는다.

진상규명위는 총 84명이며,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4개 조사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들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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