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강제징용 해법 매우 우려스러워···가해자 사과 받아야”

윤기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와 배상이 빠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와 배상이 빠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송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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