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찬성 밝힌 후보들, 의료단체 간 갈등 해법엔 “잘 협의하길” 원론적 대답뿐

민서영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공공의대 설립, 불법 의료기관 즉시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공공의대 설립, 불법 의료기관 즉시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간호사 처우 개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업무체계 정립 등이 골자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며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등 간호사가 병원에서 하는 행위들이 현행법상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보건소·학교·노인시설 등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많지만 낡은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한다.

반면 다른 의료 관련 단체들은 반대한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 보조’인데 간호법에선 ‘환자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킨다고 비판한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의 첫 포문을 연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간호협회를 방문해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청년 간호사·간호대생과의 간담회에서도 “간호사들이 근거 법 하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법 제정 이유로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꼽았다. 이 후보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터널에서 간호사들의 사명감만 요구할 순 없다”며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대선 전 법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다른 직역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윤 후보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원내지도부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갈등 해결의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간호법에 대해선 두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예전부터 (안 후보는) 간호법에 대해 당연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간호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러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나 입원 환자당 적정 간호사 수 등 여러 취지를 고려해 간호법을 제정할지 말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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