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족구성권 3법’ 추진···“가족 선택할 자유는 보편적 권리”

신주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기존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추진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1일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혼인평등법(민법 일부 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지다. 장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이상민·강민정·최강욱·김예지·용혜인·강성희·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혼인평등법 공동발의 의원 전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이다. 생활동반자법에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름을 올린 의원 모두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장 의원을 비롯해 이은주·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와 하늘 ‘성소수자부부모임’ 대표 등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 ‘비혼출산지원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가족구성권 보장’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손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와 함께 마무리됐다.

장 의원은 회견에서 “가족구성권 3법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에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법률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든든한 복지제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한 제도 도입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도 발언했다. 소씨는 “이제 정치가 변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사랑이 끝내 이길 것이기에 한국의 정치가 어서 평등에 합류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김씨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로 살아가며 온전하게 시민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면서 “성소수자에게 결혼이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생법안이자 시민권 획득이라는 평등의 상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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