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외교안보수석(사진 왼쪽)이 1970년 부친·남동생과 공동매입한 경기 성남시 금토동 산 65의2 임야 2만9752㎡(약 9000평) 매입자금 출처 논란이 일고 있다. 3분의 1씩 공동매입한 이 땅은 김 수석이 11세, 남동생이 10세때 부동산 명부에 처음 이름을 올린 곳이다.
김 수석은 24일 재산공개 후 이 땅에 대해 “11살 당시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만 밝혀 눈길을 모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김 수석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 명의신탁에 걸리고, 당시 증여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법상 비과세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이면 위법(부동산실명제법 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땅은 법적 처벌은 비켜서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1995년에 제정됐고 세법상의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시절의 임야 매입은 그 자체로 도덕적 논란을 불렀다. 김 수석은 25일 통장 자금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때 친척들이 축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친척들에게 받은 돈으로 11살때 직접 임야 3000평을 살 돈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