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여전히 남아있다”

유신모 기자

한·일관계

대법원 확정 판결 땐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질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에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도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민관합동 조사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원폭 피해자·사할린 동포 문제 등 3가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정부가 지칭한 3가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음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한 질문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은 한일협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더라도 개인의 권리마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왔으나 대법원은 후폭풍을 의식해 4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의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대법원이 더는 확정판결을 머뭇거릴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판결에 일본 기업들이 불복할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한·일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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