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인종 간 결혼 권리 ‘법제화’ 급물살

김재중 기자

2015년 판례 명문화 추진…상원서도 ‘결혼존중법’ 토론 가결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간)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투표에서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가 연방 법률로 보장된다.

미 상원은 이날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의 토론을 개시하기 위한 안건을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일반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60명이기 때문에 최종 통과 전망은 밝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절대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기 전에 연방 법률로 쐐기를 박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동성 부부는 56만8000여쌍이라고 전했다. 2019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동성 배우자가 있다.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은 “결혼존중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수백만명의 동성 및 인종 간 부부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드윈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상태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연방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달 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넘겨줌에 따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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