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얼굴’ 머그샷 공개한 미 경찰…레고사 자제 요청에 ‘와글’

최혜린 기자

캘리포니아 지역 경찰 “모든 시민의 권리 존중”

레고사 “우리 지식재산권 사용 자제해달라”

뮤리에타 경찰국 인스타그램 갈무리

뮤리에타 경찰국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경찰국이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 머리로 가린 사진을 연달아 공개하자 레고사가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AP통신은 레고사가 지난 19일 용의자의 얼굴에 레고 블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뮤리에타 경찰국에 요청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러미 듀랜트 뮤리에타 경찰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레고사에서 뮤리에타 경찰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SNS 팔로워들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고사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뮤리에타 경찰국은 2023년 초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레고 블럭으로 얼굴을 가린 머그샷(범죄자 구금 과정에서 찍는 신원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해왔다. 이후 해당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널리 확산하자 레고사가 직접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뮤리에타 경찰국 인스타그램 갈무리

뮤리에타 경찰국 인스타그램 갈무리

뮤리에타 경찰국은 “왜 얼굴을 가렸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레고 머그샷’ 이미지를 올리면서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1월1일부터 용의자의 사진과 머그샷을 공유하는 방식과 시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면서 “우리 경찰서는 지역 사회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법에 따라 용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폭력 범죄 용의자의 머그샷을 SNS에 14일 이상 게재하지 못하도록 주법을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포모나 대학의 피터 하닝크 범죄학 교수는 “경찰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얼굴도 없고 사건 관련 정보 제공과도 관계없는 사진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자이크를 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희화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오랜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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