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파는 공원매점…시중가격의 2배 바가지

지방자치체가 관리하는 도심 공원의 매점들이 음료수 등 각종 상품가격을 시중가보다 최고 2배나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매점운영권을 ‘최고가 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업주들이 본전을 챙기겠다며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때문이다. 세외 수입에 눈 먼 지자체의 입찰 방식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만 엉뚱한 피해를 입는 셈이다.

서울 성수동 서울숲 매점에 9일 낮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매점앞에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정지윤기자

서울 성수동 서울숲 매점에 9일 낮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매점앞에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정지윤기자

◇바가지요금에 혼잡=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매점. 시내 슈퍼마켓에서 800원에 판매되는 사이다(500㎖)를 1500원에 팔고 있다. 500원짜리 생수도 700원에 판매되는 등 음료수 가격 대부분이 시중보다 1.5~2배 가량 비싸다.

서울숲은 35만평으로 규모가 방대하지만 매점은 3곳 뿐. 그나마 1곳은 문을 닫은 상태다. 어린이대공원(17만평)만한 유원지에 매점이 단 한 곳만 있는 꼴이다. 2005년 개장한 서울숲은 평일에는 3만여명, 주말에는 8만~10만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마다 매점 앞은 큰 혼잡을 이루게 된다. 시민 임모씨(31)는 “매점 문이 닫혀 있어 낭패를 봤다”며 “안내판도 제대로 없어 간신히 다른 매점을 찾아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분이 두번 상했다”고 말했다.

주말이면 10만명이 넘게 몰리는 인천대공원도 바가지 요금은 마찬가지다. 시내 편의점에서 700원이면 살 수 있는 컵라면이 1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주민 이수길씨(46)는 “매점에서 물건을 사면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모처럼의 나들이가 불쾌해지기 일쑤”라며 “공원 매점의 바가지 상혼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점 운영은 곧 적자?=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매점의 폭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금액을 써내야만 매점 운영권을 따낼 수 있는 최고가 입찰제 때문.

서울시는 2005년 6월부터 3년 기한으로 서울숲 매점 3곳과 레스토랑 1곳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가는 감정가의 2배에 달했다.

매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당시 감정가 4억8000만원의 2배 가까운 8억1000만원을 적어 낙찰됐고 지난해에만 1억3천만원의 적자를 봤다”면서 “시중가보다 올려받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데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나머지 매점 1곳과 레스토랑의 경우도 낙찰자가 14억여원을 적어 내 운영권을 따냈지만 적자를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계약을 취소했다. 이 낙찰자는 현재 계약해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매점 영업이 7개월째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소송을 이유로 대체 매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9개와 49개의 공원 매점을 최고가 입찰제로 선정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아직도 최고가 입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유성보·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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