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Q. 재원은 어떻게 마련? - A. 환경세 등 조세개혁

기본소득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들은 적지 않다. 재원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 8월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도입시안을 토대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형태로 도입할 수 있나.

“국민 1인당 월 25만원(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등 기존의 복지제도는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없앤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올려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와 기본소득의 차이만큼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146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조세개혁을 통해 이자·배당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 파생상품 거래세와 환경·토지세 등을 신설하면 충당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수준인 총조세 부담률을 2008년 현재 26.6%에서 35% 정도로 끌어올리면 재원은 충분히 조달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막대한 현금이 풀리게 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일시적으로 생필품,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생필품과 서비스의 공급증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기본소득을 현재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정부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인플레 우려는 줄어든다. 정부화폐는 이자가 붙지 않는 화폐로 상품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부화폐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발행한 그린백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노동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기본소득 지급은 선별복지에 비해 노동유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기존 복지체제에서는 자격심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추가로 근로자들로부터 징수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자격심사 등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결국 근로자와 실업자 간의 소득격차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편이 선별복지 때보다 더 커진다. 필요한 소득을 받지만 소득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에 노동유인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복지가 더 급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과 기본복지가 함께 시행되면 효과가 배가된다. 이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현물방식의 기본소득이다.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이 둘을 실현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서 실현하자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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