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유영철 사형…‘사법 살인’ 존폐 논란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60명으로 늘어났다. 이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형제 폐지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유씨에 대해 원심대로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20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확정했다. 유씨는 당초 21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거나 불에 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 이문동 골목길에서 전모씨(24·여)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도 이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형수 60명=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대기자는 모두 60명이나 된다.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들이 한꺼번에 사형집행된 이후 김대중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7년5개월여 동안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형수는 전원 살인범죄자들이다. 48명은 2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 이상 살해자는 21명, 10명 이상 살해자는 유씨를 포함해 3명이다. 1명을 살해한 경우도 유괴살해나 시신훼손, 강간살인, 존속살해 등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이들 중에는 92년 말 사형이 확정돼 사형 대기자로 12년8개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부인이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다며 해당 종교회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5명을 사망케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에 많았던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이같은 사상범에 대한 사형선고는 71년에만 해도 24명이나 있었으나 88년 1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여성 사형수도 없다.

◇사형제 폐지 논의 시작=국회는 이달 임시국회부터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들어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도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답변을 통해 “국민 법감정도 아직 사형은 존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유씨 등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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