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긴’ 물대포에 골절·고막파열

강병한기자

‘근접·직접 발사 금지’ 위반…경찰청장은 2억 격려금 지급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직사(直射)하고 방패로 폭행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이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새벽 사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과 삼청동길 입구 등에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물대포를 맞은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거나 1~3m 밀려나갔다. ‘살수는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쏴서는 안된다’는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물대포를 맞고 골절과 고막파열 등의 부상을 당한 시민은 1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경들의 방패로 인한 부상도 속출했다. 2일 새벽 1시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취재 중이던 KBS 영상취재팀 기자가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왼쪽 안구의 실핏줄이 터지고 눈주위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ㅎ대 1학년 이모씨(20)는 경찰 방패에 찍혀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한 남성은 전경버스 위에서 전경들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당하고 하의가 벗겨진 채 내던져지기도 했다. 경찰은 “버스 위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남성을 전경들이 끌어내리다 발생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일 새벽에는 경찰이 시위대의 얼굴에 휴대용 할론소화기를 뿌렸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독성이 있는 할론 제품은 얼굴에 뿌리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경진압 논란에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집회 경비 255개 중대에 중대당 120만원씩 모두 2억547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되는 촛불시위에 전경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어 간식이라도 챙겨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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