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첫 출근날 해고?

양다영 PD    윤기은 기자

임신했다고 첫 출근날 해고? #Shorts #암호명3701 #해고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첫 출근날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A씨는 지난 1월3일 한 지역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일 주로 밖에서 일해야 하는 지역단속반 담당이 됐습니다. 지역단속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현장을 단속하고 선거비용·정치자금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마침 지역단속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입사 동기가 있었습니다. A씨는 그와 하는 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관리자에게 업무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퇴사 종용이었습니다. 관리자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사직을 강요한 관리자 인사 조처, 소속 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신을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건 자체 판단에 불과하고, 임신부가 근로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 공백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임신했다고 첫 출근날 해고?[암호명3701]

잔소리 대신 식탁에서 나누면 좋을 ‘1분 식톡’ 열다섯 번째 이야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숏폼 채널 ‘암호명370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tiktok.com/@codename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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