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찰, ‘깡통전세’ 수법으로 277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75명 검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 ‘깡통전세’ 수법으로 277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75명 검거

입력 2023.03.21 19:43

수정 2023.03.23 18:11

펼치기/접기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전세가를 부풀려 받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27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총 277억3960만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A씨 등 총 7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구속됐고 7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수도권 빌라 약 400채를 전세로 내놓고 임차인 12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77억396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31)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및 영등포구 일대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택 수백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들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바지매수인’들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보너스와 포상을 지급하는 실적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했다. 이후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무실과 전세브로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물건의 등기부등본 유효사항만 출력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말소사항이나 최근 압류, 가압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