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기계 ‘기술탈취’ 의혹 따진다

박광연 기자

공정위, ‘무인지게차 기술 부당 이용’ 신고에 정식사건 전환

신고업체, 민사소송도 제기

현대건설기계 “자체 개발”

건설장비 제조 대기업인 현대건설기계가 협력관계였던 중소기업의 무인지게차 자율주행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무인기술 중소기업인 포테닛이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다”며 현대건설기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최근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기록을 바탕으로 사안의 위법여부 등을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포테닛과 현대건설기계는 무인지게차 개발을 위해 업무제휴를 맺었다. 현대건설기계가 만든 지게차에 포테닛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이다. 포테닛은 용역계약을 통해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 1대를 무인지게차로 개조해 현대건설기계에 넘겼다. 이후 포테닛과 현대건설기계는 합작회사 설립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지난해 말 협력관계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를 개발했다”며 판매 계획을 발표하자 포테닛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기계가 협력과정에서 얻은 포테닛의 자율주행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 시 제공받은 제품과 사실상 같은 무인지게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포테닛 측 박희정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취득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연구 결과는 공동소유로 한다는 협약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돌연 협력을 중단해 예정된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했다고도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며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포테닛에 용역을 준 뒤 받은 일부 무인지게차 기술도 현대건설기계 소유이기에 포테닛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 중단도 포테닛이 경쟁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테닛은 “영업비밀 침해를 막아달라”며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게차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 납품업체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에서 법인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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