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년, 지급대상 명확한 기준 없어 또 혼란

박상영 기자

[뉴스분석]국민지원금, 예견된 논란…이의신청 5일간 7만여건

재난지원금 1년, 지급대상 명확한 기준 없어 또 혼란

특정소득만 기준 삼아 사각지대 해소·형평성 등 보완 노력 부족 ‘비판’
‘88%’ 설계 자체에 한계 지적도…이재명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을”

정부와 여당이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5일 만에 7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년이 넘도록 지급 대상 선정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린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7월 이후에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소득기준 재검토가 37.0%로 뒤를 이었다. 실직이나 휴직을 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나 휴·폐업,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소득(1.7%)과 관련한 이의신청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민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도 19.1%에 달했다.

이 같은 혼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사실상 예견돼왔다.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지급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전 국민 88% 지급’으로 기준선을 정해 소수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계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 진작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대상을 엄격히 선발해야 했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맞춤형 선별지원을 하려면 소수 대상만 지원하거나 최대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전 국민 중 12%만 제외하다보니 배제의 상징성만 강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자 선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정부안(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과 마찬가지로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나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점점 줄이는 이른바 슬라이딩 방식이 아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지원금이 0원이 되는 방식을 택해 기준소득 인근에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미국은 소득기준으로만 차등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있다”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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