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

내달 중순 가계대출 더 조인다…DSR·RTI 규제 강화

임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순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인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모든 빚을 전체적으로 살펴 대출을 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이 발표된다. 이 두 지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빚이 많거나 이자비용을 갚지 못할 만큼 임대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자율 시범운영해온 DSR은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대출의 이자에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쳐 1년에 가계가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서 ‘위험대출’인 고(高)DSR 기준과 고DSR 대출이 은행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DSR은 기존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일률적으로 숫자를 정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DSR 기준을 높이고, 고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서로 연계해 선택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70%까지 낮추면 전체 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늘려도 되고, 고DSR 기준을 90%까지 높게 잡으면 고DSR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5%만 해야 한다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할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선택하도록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검토 대상이다. RTI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택의 경우 1.25배, 상가의 경우 1.5배가 넘어야 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주택은 1250만원, 비주택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높이거나 예외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RTI는 건드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등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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