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 ‘저가 아파트 싹쓸이’…집중매수 기획조사 칼 빼든 국토부

송진식 기자

실거래가로 ‘1억4000만원 내외’

법인 매집 올 들어 3배 이상 급증

업·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단속

정부가 올들어 급증한 법인·외지인 명의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불법 투기를 집중단속한다.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1억4000만원 내외 아파트 거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저가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 중 법인(6700여개)이 매수한 거래는 2만1000건(8.7%), 외지인(5만9000여명) 거래는 8만건(32.7%)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의 매집 비중이 올 4월 5.0%에서 지난 9월 17%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한 뒤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는 내년 1월까지 석 달간 진행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약 70%임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 1억4000만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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