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 등 6개 지자체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해야”

이성희 기자

공동건의문 채택…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익 악화,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도시철도 재정난이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19년 기준으로 서울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만 1조원에 달할 정도”라며 “도시철도는 국가가 행하는 공익서비스이고 무임수송은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를 보면 서울만 16조5441억원에 이른다. 또 부산 2조726억원, 대구 1조6326억원, 인천 1조6094억원, 광주 6209억원, 대전 6774억원으로 총 누적적자는 23조원에 달한다.

만성적자의 주된 원인은 1984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철도 무임수송이라는 게 교통업계 안팎의 평가다. 무임수송자 중 80% 이상은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불어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한 데다 전동차 등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도시철도 재정 여력은 악화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또한 수년간 동결됐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8000억원이나 된다. 올해도 이들 기관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만성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국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교통업계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원)에서 6%(1조3019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기존 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연간 지자체 무임손실액(2019년 기준 6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협의체를 대표해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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