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15명 결심공판

“4월16일은 안전국치일”… 첫 출근 항해사에도 20년 구형

광주 | 강현석·이종섭 기자

이 선장에게만 사형 구형되자 일부선 불만 터져나와

‘부작위 살인’ 유죄 확정 두 번뿐… 재판부 판단 미지수

“ ‘나만 살고 보자’는 의식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7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원들의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첫 출근을 했던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33)에게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을 정도로 처벌 의지가 강했다.

[세월호 선원 15명 결심공판]“4월16일은 안전국치일”… 첫 출근 항해사에도 20년 구형

검찰은 2시간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왜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을 가던 순진한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 등 294명이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다로 배와 함께 침몰하고 10명은 실종상태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4월16일이 안전국치일이 됐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안전불감증과 부조리를 전면에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선원들 모두가 조타실과 3층 기관부 앞 복도에 모인 뒤 출동한 해경 경비정으로 가장 먼저 탈출한 행동에 대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각자 위치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피고인 등은 선원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 엄정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60명은 이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되자 “아이들을 살려주려는 생각도 없이 탈출한 인간답지 못한 선원들에게 최고 형량이 구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야말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원들과 변호인들은 1시간30분여 동안 이어진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 주장처럼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무능에 의한 것”이라며 “속죄하며 살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이 이 선장 등에게 ‘부작위 살인’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부작위 살인’이 유죄로 확정된 것은 두 번이다. 1978년 화약을 운송하다 촛불을 켜고 잠들어 이리(익산)역 폭발사고를 일으킨 뒤 열차 밖으로 도망친 화약운송원과 1992년 위험한 둑길을 걷다 저수지에 빠진 조카를 구하지 않은 삼촌 사건이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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