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원에 '두번째' 보석 신청…"대법원 판례·건강상 이유"

박용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전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신청 근거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 전 교수 부부의 1심 재판부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복귀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공판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 허락을 받고 퇴정하다 쓰러졌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지난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돼 11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됐지만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수감 생활 중이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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