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꾸준히 유입되는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2차례 진단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국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발생 상황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입국자의 격리 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격리를 면제 받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해야 한다.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8일 이전에 음성확인서를 내고 입국해 격리 중인 미접종자는 모두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방대본은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 변이 유행을 감지하기 위해 입국 전후 검사 규정은 지속된다. 현행대로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에겐 공항 검사센터 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공항 검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남아공에서 최근 4~8주 동안 확진자 증가 원인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BA.4’ ‘BA.5’ 감염자는 국내 입국자 중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BA.2.12.1 60명, BA.4 6명, BA.5는 8명이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다만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감염 혹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확진자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리 유지가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선 별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2급 감염병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전이라도 입국 시 감염자가 발견되면 즉각 격리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홍역, 콜레라 등이 2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유럽·북미에서 번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700명이 감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