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희생자 보상 방안, 사고 57시간 만에 합의

성남 | 최인진·허남설 기자

이데일리·진흥원 우선 분담

유가족 대표 “관련자 선처를”

장례 21일까지 모두 마무리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의 유가족과 행사 주관사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이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보상 방안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행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해달라”며 선처해줄 것을 밝혔다. 희생자 16명의 장례도 21일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사고가 주최 측의 악의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 행사주관사인 이데일리가 사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대표(41)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발생 나흘째인 이날 새벽 3시20분에 보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이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우선 보상금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산정하고, 유가족 측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진흥원으로 정하되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와 진흥원은 1주일 내에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진흥원이 분담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데일리 측은 “희생자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과 사고대책본부,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진흥원은 전날 오후 3시쯤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논란이 예상됐던 ‘주최자’ 문제나 보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았으나 이데일리와 진흥원 사이의 보상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재창 대표는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례식장 4곳에서 김모씨(27) 등 희생자 6명의 발인이 엄수됐다. 나머지 9명의 발인이 21일 진행되면 희생자 16명에 대한 장례는 모두 마무리된다.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9명 중 골절수술을 받은 장모씨(36)와 정모씨(45) 등은 병세가 호전돼 이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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