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1층 야외휴게소로 나가는 출입문 바로 앞엔 환풍구(아래 사진)가 설치돼 있다.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야외휴게소 출입문 4개 중 2개는 환풍구 위를 지나야만 드나들 수 있다. 직원들은 약 3m 깊이의 환풍구 위를 흡연 공간으로도 활용했다. 분당구청은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이후 사고대책본부와 프레스센터가 차려져 있는 곳이다. 구청은 사고수습본부 건물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경향신문 온라인 보도가 20일 오후 나가자 안전띠를 두르고 ‘출입금지’ 표지를 붙였다. 바닥에서 올려다본 환풍구 위 사람의 모습(위 사진)이 까마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