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신청

최승현·강현석 기자
전남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전남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이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일정이 다소 미뤄졌었다.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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