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박준철 기자

노동청 “중대재해법 대상 밖”

인천항에서 40대 항만 노동자가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지난 12일 인천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컨테이너트레일러 운전사 A씨(52)가 항만 노동자 B씨(42)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이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곳은 도로가 아닌 작업장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항만운영사인 PSA가 운영하고 있다. 숨진 B씨는 원청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하청업체 소속 직원도 아닌, 고박업체 소속 노동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트레일러 운전사 A씨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씨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원청·하청업체 소속도 아니어서, 이 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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