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담당에 육체 업무…또 스러진 쿠팡 노동자

유선희 기자

50대, 뇌출혈로 사망…“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혼자”

유족 “까대기 시켜”…회사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스러졌다.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던 A씨(53)는 지난해 12월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두통을 호소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었다. 그로부터 50일이 흐른 지난 11일 A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입고 전산 지원(서포터)’이었다. 공정에 물건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제대로 들어왔음을 전산으로 등록하는 일이다. 하지만 유족과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본래 업무 외 일들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근무 시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 분류하는 일명 ‘까대기’ 업무였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전산업무를 교육하는 것이 A씨의 주된 일인데, 그 밖에 육체적인 업무가 많았다고 한다.

기자가 유족 측을 통해 A씨가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신저 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 A씨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잘하니 이제 혼자 하라고 한다” “일을 너무 무식하게 시킨다” 등 하소연이 담겼다. 레일에 실려오는 짐을 내리는 강도높은 업무(레일워터) 지시가 내려와 힘들다는 대화도 담겼다. 그러자 A씨의 직장 동료는 “이러다 사람 죽겠다”고 답한다.

특히 노동조합 측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해당 물류센터 물량이 전국 물류센터로 분산되면서 규모가 큰 동탄 물류센터 업무가 더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씨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명 ‘까대기’ 업무는 전담 직원들이 별도로 있다. A씨가 제품 정리 일부를 담당했을 수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회사에 고충을 말하는 별도 채널이 있는데 A씨가 찾아온 기록도 없다”고 했다. 신고 체계에 대해서는 “매니저와 안전보건팀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경중에 따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더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