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한국, 결사의 자유·강제노역 금지 위반”

유선희 기자

정부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자 국제운수노련(ITF)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ITF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3개 조직 명의로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ILO 개입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ITF 법률국장(국제노동법 전문변호사)은 지난 27일 서면 인터뷰에서 “사법적 협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바싱게 국장은 “반복되는 정부의 반노조, 반파업 견해 표명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 제11조(노동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 헌법과 ILO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익 증진·방어를 위해 결사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비준했고, 지난 4월부터 발효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수바싱게 국장은 “징역이나 벌금 처분의 위협하에서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ILO의 핵심협약인 제29호 협약과 제105호 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LO 협약 29호는 87호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한다. 105호 협약은한국에선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ITF는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요청을 하면 ILO 사무총장이 ILO 입장을 고용노동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다. ITF는 유엔 결사와집회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인권에 관한 국제법 기준 미준수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표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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