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난민을 생각하다

③혐오 속 그려진 난민의 얼굴은 ‘성인 남성’…베일에 가려진 여성·아동 난민의 삶

김혜리·오경민 기자
이집트 출신 난민인 모나 무하마드와 그의 가족이 26일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난민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터뷰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집트 출신 난민인 모나 무하마드와 그의 가족이 26일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난민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터뷰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성인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성 난민이 겪는 고통은 좀처럼 조명받지 못한다. 여성 난민은 난민 인정 절차에서,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서 남성 난민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는다. 임신을 한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자녀는 학교 교육에서 소외돼 아이 돌봄에도 어려움이 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1만6806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453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여성 난민은 여성 인권, 종교의 자유, 반정부 운동 등 활동을 하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다. 아랍 국가 출신인 피비(27·가명)는 고국에서 여성해방을 위해 싸웠다. 전통을 중시하는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14세에 조혼을 강요받은 그는 이혼을 당한 뒤 여성운동에 투신했다. 피비는 갖은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을 위해 보호소도 만들었다. 두 차례 감옥에 다녀온 피비는 22세 때인 2016년 홀로 한국에 왔다. 피비가 입국해 난민을 인정받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모나 무하마드(33)는 이집트에서 반정부운동을 하다 난민이 됐다. 그는 가족과 함께 현지에서 기독교 옹호 활동을 벌였다. 시민단체 ‘이집트의 빛’ 활동을 한 것도 정부의 눈밖에 난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단체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6년 구금된 모나는 이듬해 한국으로 도망쳤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오빠가 살해당했고, 아버지와 언니는 체포됐다. 그럼에도 모나는 아직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한국은 (이집트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지위에 대해 ‘오픈 마인드’이고,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들었지만 내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역시 이집트에서 온 사라 무삽(27)은 미디어 활동가였다. 사라는 ‘아랍의 봄’ 당시 시위를 조직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법무부의 난민 심사 인터뷰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 당시 아랍권 국가 출신 난민들 진술이 대거 조작된 사실을 국내 난민단체들이 폭로했고, 사라도 재심사를 받게 됐다. 그는 “첫 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는데, 두 번째 심사는 9시간이 걸렸다. 사건이 논란이 되니 괜찮은 통역사가 붙는 등 절차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성폭력이나 할례, 강제결혼 등 여성 고유의 인권침해 문제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

외국인에게는 주로 육체노동을 소개하다보니 남성에게 일감이 몰린다. 피비는 “남자들은 택배, 나무, 철강, 유리 공장 같은 곳으로 간다. 고된 일이지만 여자들은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며 “직업을 소개해주는 브로커가 있는데, 남자에게 직업 10가지를 연결해줄 때 여자에게는 한 가지를 연결해준다”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임금이 쥐인다. 사라의 남편 다위시 무삽(28)은 “외국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며 “사라와 함께 택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일당 10만원을 받았고 사라는 8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 난민은 직장 내 성폭력에 자주 노출되지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피비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철강 공장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피비는 “당시 ‘난민신청자(G1)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향후 난민 비자 취득에 문제가 생길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 일을 할 때 매니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다.

여성 난민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나마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난민 신청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난민 신청자인 모나는 2년 전 둘째를 임신했을 때 비용이 부담돼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임신 7개월차에 교회에 다니는 지인들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지만 결국 아이를 유산했다.

출산 후에도 걱정은 이어진다. 모나는 혹시라도 아이가 병에 걸릴까봐 마음을 졸인다. 아이 역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 아이의 외국인등록증은 출생 후 4개월가량 지나서 발급돼 아직 이렇다 할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했다. 그는 “진찰만 받아도 2만~2만5000원 정도 병원비가 나오는데 치료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부의 돌봄 지원도 전무하다.

사라의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자다. 한국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라 남편 다위시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고 친구들과 선생님도 (다른 한국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데, 나중에 자신이 국적이 없는 사람이고 한국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지…”라고 말했다. 사라 역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무국적자임이 드러나면 안 좋게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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