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오경민 기자
분양가상한제만 있었어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만 있었어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겼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가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추정해 합한 값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가를 추산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4개 구역을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5173억원으로 추정하고, 건축비는 최근 분양된 3개 단지의 평균비율을 반영해 6018억원으로 계산했다.

5개 단지 중 도시형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늑장’ ‘핀셋’ 부활시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등 공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더 빨리 전면 시행했어야 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면 막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는 무주택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관 합동이 아닌 공영개발이 추진됐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면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관을 이용해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확보하고, 분양단계에서는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며 “관은 토지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후 개발이익 일부를 확보한 것 외에 공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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