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장에 30억·의원에 20억·실탄은 350억” 정영학·김만배 녹취록에 ‘전방위 로비’ 정황

이보라·이효상 기자

화천대유 재직 최윤길 전 의장

2015년엔 ‘1억원 수수 혐의’

증거 불충분해 검찰 불기소

당시 민영개발 추진 힘 실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를 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민영 개발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모 대표가 2010년 후임 대표 김모씨를 통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사진)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측이 최 전 의장으로부터 대장동 민영 개발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당시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었고, 2012년 7월~2014년 6월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그는 정영학 회계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대장동 개발을 민영 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삿돈 99억원을 횡령하고 34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 등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같은 해 6월 이 전 대표에게서 로비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남욱 변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최 전 의장이 돈을 받은 이튿날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한 데다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 전 의장은 불기소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최 전 의장은 2011년 11월22일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를 두고 “공공이 강제로 뺏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사업 대상지는 공공이 해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2012년 6월4일에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주택국에 있는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에서 어떻에 분양하나”라며 반대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의 ‘전방위 로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김만배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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