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인권침해

이기정 | 서울 미양고 교사

10년 전쯤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지금의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인권감각으로 당시의 학교를 살펴보자. 교사·교장이 학생에게 가하는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교사·교장에게 당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지금도 그때처럼 많을까? 그렇지 않다. 현저히 감소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의 인권상황은 놀랄 만큼 개선됐다.

[학교의 안과 밖]학교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인권침해

또다시 시계를 10년 전쯤으로 돌려보자.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즉 학교폭력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된 것은 2012년 즈음이다. 그 이후로 학교폭력은 급속하게 감소했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증가했을 수 있지만 통계상의 증가는 학교폭력이 감소했어도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던 학생들 사이의 작은 갈등까지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수 학생이 소수 학생을,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학교폭력은 현저히 감소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인권침해는 앞으로도 상황이 더 개선될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데 학교에는 예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인권침해 사례가 등장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그것이다. 얼마나 많을까? 노골적 욕설이나 위협적 행위마저도 이젠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교사에게 그에 못지않게 큰 상처를 주는 극도의 무례한 행위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독자들께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인권침해라는 말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대개 그것을 인권침해라 부르지 않고 교권침해라 부른다. 하지만 교권침해라는 말은 자칫 문제의 실상을 은폐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침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부끄러운 내용이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하기보단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상에 더 부합한다.

물론 교권침해란 말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란 말로 이해하면 그것도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긴 하다. 실제로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의 대부분은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의 통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심지어는 수업 분위기를 심하게 망치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꾸짖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인권의 사각지대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인권의 사각지대는 사라져야 할 것이지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준다. 나아가서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질서와 안정된 분위기를 파괴한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수의 일탈행위만으로도 영화 관람 분위기가 크게 망가질 수 있다. 물론 학교는 영화관과 다르고, 수업과 교육은 영화 감상과 다르다. 그런데 그게 과연 완전히 다르기만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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