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꼼수, 다각적으로 풀어야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글로벌 ICT 공룡인 구글의 앱마켓 결제 정책 발표로 인터넷 세상이 시끄럽다. 지난달 28일, 구글은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개발사들은 4월1일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고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약 70%인 게임, 콘텐츠, 미디어 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번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020년 7월, 구글은 인앱결제 방식을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스마트 기기 유료 앱을 이용할 때,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논란은 첫째, 인앱결제 강제와 둘째, 30% 수수로 인상이었다. 앱마켓 마케팅비나 유지기술비 등을 고려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웹툰, 음원 등 콘텐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이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다.

1년에 걸친 여야 정치권, 학계, 관련 업계의 논의 끝에 2021년 8월31일 특정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구글 갑질금지법’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26% 수수료로 제3자 결제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카드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고려하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벌써 전가되고 있다. 정책이 발표된 지 5일 만에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준비 중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웹툰, 음원 콘텐츠는 관망 중이지만 이용료 인상이 예상된다.

사실 구글의 대응은 ‘예상된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조항이 없으면, 과거와 같이 구글이 법망을 무력화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시행령 내용이 느슨하고 위반 시 매출 2% 이하의 과징금이 결정되자, 경고는 현실화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ICT 기업을 국내법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주식회사도 아니고 지사, 개인회사, 합자회사로 사업을 하는 데다 무역 분쟁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ICT 기업의 일방독주에 국내 콘텐츠 미디어와 이용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현실적으로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첫째, 네덜란드 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이행하지 않자, 소비자시장국(ACM)이 매주 500만유로씩 수주에 걸쳐 추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음엔 대응하지 않던 애플도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협상을 택했다. 결국 애플은 3월31일 일부 앱들에서 외부 결제 이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둘째, 기업이 나서 독과점적인 앱마켓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인도는 2020년부터 자체 앱마켓 구축을 지렛대로 구글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ICT 기업이 협업을 통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셋째, 국제 공론화와 연대이다.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하원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독점소위가 플랫폼 독점종식법안을, 상원은 오픈앱마켓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은 인앱결제로 경쟁을 침해한다는 스포티파이(음악 스트리밍 업체)의 주장에 따라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에 적용한다면, 무역마찰도 피하고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방법 모두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용자 이익과 글로벌 환경에서 K콘텐츠, 게임,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 ICT 업계의 거버넌스적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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