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패소, 소비자 부담 전가 안 돼

인터넷망 이용료 부담을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 이용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가 유지되는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감당해야 할 부담의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인터넷제공 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 사업자(CP)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국내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근래 양측은 OTT가 큰 인기를 끌며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ISP에 있으며,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해외 일부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해왔다며 한국에서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판결은 양측의 대립 와중에 CP의 의무를 일부 인정하면서 망 이용료를 둘러싼 판단의 기준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ISP와 CP 업계에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망 증설·유지 비용을 자신들만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온 KT·LG유플러스 등 ISP업계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고 본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이 이미 망 이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대형 해외 CP들의 ‘무임승차’를 막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구글·유튜브 등 대형 해외 CP들은 물론 디즈니플러스·아마존프라임 등 한국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CP들은 이용료 부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분쟁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접속’과 ‘전송’ ‘망중립성’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이를 중재·규율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드러내고 있다. 관련 당국은 ISP와 CP 업계의 망 이용료 분쟁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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