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로 번지는 ‘수산업자 사기’ 사건 진상 밝혀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43)의 금품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다. 부장검사·경찰 총경·언론인에 이어 정·관계 인사들도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전방위 로비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일개 업자의 사기 행각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김씨와 연루돼 사기 행각에 이용된 인사들의 처신도 개탄스럽다. 수사당국은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지금까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사는 4명이라고 밝혔다.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다. 이들이 받은 금품에는 명품 시계, 자녀 학원비, 고가의 골프채, 고급 중고차 등이 망라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금품 수수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고위층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김씨로부터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간 렌트 후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을 지불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은 3년 전 전직 언론인을 통해 알게 된 김씨를 이 전 부장검사에게 소개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역시 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며, 위법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씨의 행각을 보면 우리 권력층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언론인 출신 정치인 A씨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정계 인사 등에 접근했다. 이후 특별사면을 받은 뒤 1000억원대 재력가에 생활체육단체 회장 등으로 행세하며 오징어 판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챘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김씨와 만났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연루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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