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여야 평행선’ 좁힐 수 있을까

심진용 기자

민주, 바른미래와 조율 위해 ‘권은희 의원 방안’ 반영도 염두

‘절대 불가’ 입장 고수하는 한국당과는 합의점 찾기 어려워

검찰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비판하는 등 불가 입장이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신설 법안 조율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두 법안은 인사 권한과 기소권, 수사 대상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 법안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까지 거치도록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권한도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이, 권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기소권도 권 의원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수사 대상 범위도 다르다. 백 의원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내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권 의원은 현 고위공직자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백 의원 법안을 우선시하면서도 권 의원 법안을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권 의원 법안의 정권 견제용 안전장치들을 일부 수용한다면 협상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야당 협조 없이는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당 반발에 따른 국회 파행은 부담이다.

바른미래당은 두 법안이 조율된다면 원칙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두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법안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신설 법안 논의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2+2+2’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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